질문
1. 만약 1톤트럭에 과일을 실고 장사를 합니다.
2. 다른사람의 과일가게 앞에서 장사를 합니다.
3. 그럼 과일가게에서 1톤트럭과일장사를 견제할 수 있는 휴효사거리는??
가게 입장에서 누가 차를 가져와 10m 전방에서 장사를 한다면 기분 나쁠듯...
4.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1톤트럭과일장사는 어느길에서나 장사해도 되나요?
얼핏 생각에 돌아다니면서 파는건 괸찮은데 주정차해서 파는건 불법일듯??
5. 1톤트럭과일장사가 실수?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큰 요점
- 사업자의 발행여부 -
- 본인소유의 토지/땅인가 여부 -
답변
1.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로 신고될 수 있고, 해당 관할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사람의 과일가게 앞에서 장사를 할 경우, 단순히 도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거나 장사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과일가게 주인이 그 앞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3. 법적으로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제재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도상으로는 존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유지가 아닐 경우 모든 상행위는 불법입니다.
4.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할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금요장이나 월요장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장사할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무대가로 상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5. 애초에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과일장사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땅이 있다면 과일장사를 하지도 않겠죠. 아파트장터에서 거래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임대료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법에 의해서라면 이하 내용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애초에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있고, 자신의 땅이 아닐경우 일정한 임대료나 이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외의 상행위는 법적으로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많은 과일장수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장사하고는 하죠. 구청에서도 단속나올 때만 나오지 항시 대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것들 노리고서 장사하다가 공무원 오면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풍조가 나타난다면 모두 불법 장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해치게 되겠지요.
뭐든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이라는 분야는 인정보다는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